전 여친 집 창문 열고 무단침입해 샤워하다 ‘발각’…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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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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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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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5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택 2층에 들어가기 위해 옆 건물 담벼락에 올라간 후 창문으로 B씨(51·여)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간 교제한 연인 B씨와 다툰 후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 귀가한 B씨는 자신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욕실에서 샤워 중인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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