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 적어도 3명은 4일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한국당 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엄용수 의원도 불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고발 주체가 제3자인 녹색당임에도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알리는 등 경찰이 야당 의원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못받았다 언론상으로만 들었다”면서 “(통지를 받는다면) 저도 안 갔을 거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A의원은 “빌미를 제공한 건 여당”이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황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A의원 보좌관도 “서면 조사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면박주기용”이라며 “여당 의원들도 고발돼 있는데 왜 야당 먼저 소환을 하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피고발인은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백승주·여상규·박성중·송언석·이양수·정갑윤·이만희 의원 등이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채 의원 감금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달한다. 경찰은 현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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