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 환자들, 2차소송…“코오롱 허가취소 당연”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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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44명 이어 2차 523명 참여
"코오롱 태도에 큰 실망과 분노"
"불법행위 책임 엄중히 물어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수백여명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2차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오는 4일 환자 523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은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를 환자분께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환자들은 이와 같은 코오롱 태도에 더욱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 제조하는 제약회사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 측에 인보사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28일 피해환자 24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피해환자들의 위임장을 받는 등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환자수는 총 767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일은 오는 9일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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