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연예인 시켜 준다더니”vs“땅 사기 당해” 박상민 사기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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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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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이 4억 원대 송사에 휘말렸다.

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박상민은 최근 지인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A 씨는 약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빌려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조선에 약정서와 각서 등을 공개했다. 2010년 11월 6일 작성된 약정서에는 "저 박상민은 A 씨의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년 후인 2012년 11월 16일 작성된 각서에는 "본인 박상민은 2016년 11월 6일 약정한 A 씨의 딸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으나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쓰여있다.

같은날 쓰인 또다른 각서에는 "A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중략) 약속을 조금이라도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적혀있다.

약정서와 각서에는 박상민 날인과 도장이 찍혀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박상민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민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반면 박상민은 오히려 본인이 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박상민은 엑스포츠뉴스에 'A 씨가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7억에 주겠다 해 계약금 5000만원을 걸고, 그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대출을 받았는데, 그 땅이 A 씨의 땅도 아니었고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2억 5000만원 중 2억은 2013년에 갚았지만 나머지 5000만원은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 씨가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약 5년 10개월(2137일)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는 설명이다.

공개된 각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박상민은 "2010년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 각서에 찍힌 도장이 그 당시 잃어버린 도장이다.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오후 3시 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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