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남편 미검출 졸피뎀 체내 잔류기간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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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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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 물품은 방진복, 커버링, 덧신이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1/뉴스1 © News1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한 마트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일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입 물품은 방진복, 커버링, 덧신이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1/뉴스1 © News1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주요 범행 증거인 수면제 졸피뎀의 효능과 한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졸피뎀의 종류와 효능, 지속시간 등을 법리학자와 전문의 등에 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음식에 졸피뎀을 넣었을 경우 효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 약물의 특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졸피뎀은 고유정을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인 의붓아들 사망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고씨의 의붓아들 A군(만 4세·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으나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만약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면 전 남편 살인과 비슷하게 졸피뎀 등의 약물을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현재 드러난 증거는 없다.

A군의 시신은 물론 고씨 현 남편에게서도 졸피뎀 등 특이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남편의 졸피뎀 성분 검사는 아이가 숨지고 석달째인 지난달초에야 이뤄졌다.

또 현 남편은 사건 이후 두 차례 이발과 염색을 하고 나서 모발로 졸피뎀 검사를 했다며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온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에 졸피뎀 체내 잔류 시기를 포함해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현 남편은 지난달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했고 충북경찰도 지난 1일 제주에 내려와 고씨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고유정이 어떤 경로로든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범행도구 등을 재감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범행 당일 저녁식사로 먹었고 고유정이 범행 직전 찍은 사진 속에도 흔적이 포착된 카레에 졸피뎀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와 이불을 제외한 다른 압수품 상당수에서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른 도구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된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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