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휴대폰에 범행현장 찍은 사진 3장… 檢, 범행도구 재감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5시 30분


코멘트
검찰이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

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범행 도구의 재감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졸피뎀 사용을 추정할 수 있는 1점의 증거물에 대한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고유정이 가지고 간 이불에 묻은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증거가 유일하다”면서 “고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를 재감정해 졸피뎀을 사용한 추가 증거를 확보, 계획범죄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씨가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기존 증거를 구체화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피해자 강씨에게서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사용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고씨가 범행 현장에서 찍은 3장의 사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고유정은 사건 당일인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께 피해자 신발이 놓인 펜션 현관과 벽걸이 시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는 저녁 식사 메뉴로 추정되는 카레를 먹은 흔적이 묻는 빈 그릇 몇 개와 졸피뎀을 넣었던 파우치도 사진으로 남겨놨다.

또 고씨는 범행을 마치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시점인 같은 달 28일 오후 8시54분께 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캐리어 가방을 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고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변인 조사를 통해 고유정이 평소 기록하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위 3장의 사진은 고씨의 이런 습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고씨가 제주-완도간 여객선 위에서 약 5분간 피해자의 시신을 버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음도 재확인 시켜줬다.

고유정은 배 위에서 약 5분간 비닐봉지 5개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