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음주운전 적발·사고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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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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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건수 약 19% 줄어”
“음주운전 사고 역시 약 23% 감소”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음주운전 적발·사고 모두 ‘감소’/ 사진=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음주운전 적발·사고 모두 ‘감소’/ 사진=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역시 약 23%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182건 중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었다.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술을 마신 사람이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0건으로 법시행 전 5개월간 하루 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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