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2m보다 짧게 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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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말까지 마련"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광고 제한…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앞으로 반려동물과 외출하려면 목줄 길이를 최소 2m로 짧게 해야 한다. 그간 느슨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라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단속 강화에 나선다. 사설동물보호소에는 신고제가 도입돼 시설·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5개년(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관련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 분야에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육방법 등 의무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특히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엘레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된다.

동물유기나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행위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된다. 동물유기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돼 있는 규정도 벌금으로 바뀐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행위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월령은 3개월에서 2개월령으로 짧아진다. 또 현재 이용되는 칩 삽입, 목걸이 착용 대신 보다 간편한 바이오인식 등록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분야를 보면, 동물판매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의 경우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제한하고 영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분야에선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에 신고제가 도입된다. 시설동물보호소 운영자에게는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는 경우,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동물실험 관련 분야에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엔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도 추진한다. 특히 지적됐던 인력 문제에 대해선 위원회의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는 그밖에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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