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437건, 허위표시 680건…미세먼지 마스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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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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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특허를 허위 표시하는 등 불량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는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인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 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에서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허 등 허위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680건이 있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로 적발된 사례가 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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