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류 불법환적 선박 2척 풀어주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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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항에 제재위반 억류중…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요청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풀려나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선박 처리 과정이 마무리된 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에 대한 억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선주로부터 다시 불법 환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에 풀려난 선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전남 여수항에 억류 중이던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지난해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던 한국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0월 북한 선적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근거로 처음으로 억류 조치한 선박이다. 피 파이오니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첫 한국 국적의 선박이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9항)에 따라 회원국은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선박의 경우 억류일로부터 6개월 뒤 대북제재위에 방면을 요청해 승인이 날 경우 선박을 풀어줄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북 유류#불법환적 선박#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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