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건 성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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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보훈처에 구제방안 권고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長孫)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 지원 혜택을 준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호주제가 2005년 폐지된 상황에서 장손을 남성으로만 규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A 씨(40)는 지난해 1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며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처에 물어봤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에 따라 그의 자녀 중 1명이 장손을 대신해 국가직공무원 시험 또는 취업지원기관 응시 때 가산점 5% 또는 10%를 받는 등 취업 과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A 씨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의 할머니가 맏딸로 여성이기 때문에 장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장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보훈처에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2일 권고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인권위#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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