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혐의’ 최경환 11일 대법 선고…의원직 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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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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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의 상고심 판결이 11일 선고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1항에서 수뢰액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이 부분도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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