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1심 징역형 집유…檢 벌금 구형보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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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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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000만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 사진=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0만 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앞서 이 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한편,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이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향후 진실한 반성의 내용이 올바르게 알려질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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