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콘서트 갈등…“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VS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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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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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솔트이노베이션
사진=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의 상표권자인 연예기획자 김경욱 씨가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H.O.T.의 9월 콘서트에 대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공연기획사 측이 상표권 관련 법적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인물이다. 현재 다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 씨에게 있다.

현재 김 씨는 H.O.T.의 상표권과 로고 등을 놓고 공연기획사 측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김 씨가 제동을 걸면서 공연기획사 측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H.O.T. 콘서트에서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팀 풀 네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H.O.T. 콘서트 측 관계자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직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지난해 10월 콘서트처럼 H.O.T.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O.T. 콘서트는 오는 9월 20~22일까지 총 3일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이다.

2일 낮 12시부터 옥션티켓을 통해 판매된 이번 콘서트 티켓은 10분도 채 안 걸려 매진돼 H.O.T.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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