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안 줘서”…남편 목졸라 죽인 70대 여성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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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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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 가정 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유모씨(73)를 6월28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부부가 같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남편 A씨(7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을 살해한 이후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이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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