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취약채무자, 3년 잘 갚으면 남은 빚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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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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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채무 50% 이상을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 적용하던 채무감면율을 고려하면 최대 95%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취약채무자는 일반채무자(20%~70%)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70~90%)받고 있지만, 이들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에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확대 적용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Δ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연금 수령자 Δ고령자(70세 이상) Δ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채무 규모의 별도 요건 없이 순재산이 파산면제 재산보다 적고 연체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채무원금의 80~90%를 감면해준다. 또 조정 전 합산 채무원금이 1500만원보다 적다면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해준다. 단 잔여 채무의 최소 5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원금의 최대 95%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자의 경우 소득 조건(중위소득 60% 이하)이 추가되고 채무원금 감면율은 80%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넘고 채무 규모가 15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조건과 채무원금 감면율 70%를 적용한다. 특별감면율(70~90%)은 상각채권에 한정하며, 미상각채권 감면율은 30%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특별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이 연간 3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10만여명 중 특별감면 대상자가 3500여명이었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무감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는 능력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는 분들”이라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추심강도도 세지 않아 안 갚고 버틸 수 있다, 지원을 더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기존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보다 경매를 선호해왔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018년 50건 등에 그쳤다.

주담대 채무조정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뉘는데, 이번 개선은 일반형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형은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생계형 특례는 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선안은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기존에는 분할상환(최대 20년), 상환유예(최대 3년), 약정금리 절반 감면(하한 5%)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가용소득이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보다 많은 채무자(A형)는 거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약정금리(상한 10%)를 적용하되, 가용소득이 약정이자보다 적은 채무자(C형)는 거치 기간 최대 3년을 두고 금리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채무조정 제도는 오는 8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9월에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변 과장은 “지금은 연체 기록이 있어야 채무를 조정해주는데, 실업·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겨 연체가 예상되는 분들은 굳이 연체 이력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 다중채무자들은 장기채무부터 1년 미만의 단기 채무까지 채무 계약 시점이 다양하다”며 “미상각 채무까지 조정해주는 제도까지 시행되면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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