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파견 중이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지난달 초중순경 ‘김대업이 필리핀 말라떼 인근에서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김 씨가 말라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구체적인 소재 첩보가 입수됐다. 이에 같은 날 오후 4시경 현지 이민청과 합동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호텔의 출입문 2곳을 모두 봉쇄했다. 낌새를 느낀 김 씨가 도주를 시도했지만,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협의해 김 씨의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2011~2013년 폐쇄회로(CC)TV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6년 6월 김 씨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출석 일정을 미루다 국외로 출국했다.
특히 김 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의 장본인이다. 김 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해 4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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