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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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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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1 © News1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1 © News1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행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과 같은 국가기관, 거래처 등 외부기관의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 명부를 각각 관리하면서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모 전 부행장(61)이나 인사담당자 등 고위급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했고, 이후 인사부가 이들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여부에 관여해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1월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함께 구속된 남 전 부행장와 전 인사부장 홍모씨(54) 등 5명에게는 징역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전 행장에게 징역8월로 형을 감경했다. 또 남 전 부행장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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