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 인정”… 베끼기 관행 첫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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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칙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사 게임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게임은 K사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해 출시했다.

A사는 2014년 2월 K사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 ‘포레스트매니아’를 출시했다.

‘팜히어로 사가’는 딸기 양파 태양 등이, ‘포레스트매니아’는 토끼 여우 등이 기본 캐릭터지만 게임 방식은 비슷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게임규칙#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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