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석 거절해?” 20대 여성 얼굴 마구 때린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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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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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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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A 씨(21·여)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씨는 주점에서 A 씨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우 씨는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 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폭언했다.

이에 A 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 씨는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언행을 하다가 갑자기 A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우 씨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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