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국제법 위반”…정부, WTO 제소 맞대응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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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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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일 사전 협의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정부가 대응 수단 강구에 나섰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안 시행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대응체계 가동 등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전후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긴급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녹실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한 동향점검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의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필요할 경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이번 수출 규제의 강도를 냉정히 평가한 뒤 맞대응 방침도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WTO 협정 등에 따라 일본의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조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하면서 민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국제법에 따른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Δ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가 실제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일본에서 90% 이상을 들여오고 있다. 자칫 국내 반도체 공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번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일본 정부의 맞대응이 예상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선거 책략’도 이번 경제 보복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을 통해 극우 세력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보복 조치는 대법원 판결로부터 반년이 지난 터라 어느 정도는 예견된 바다. 그러나 당초 8월로 예상된 조치가 한 달쯤 빨리, 특히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나 의사 타진 없이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 내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국제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 이전부터 관련 업계와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던 만큼 규제 여파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국내 반도체 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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