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내고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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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주도’ 구속 6일만에… 법원 “주거-출국 제한 조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사진)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27일 풀려났다. 21일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당사자 등의 요청으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 번 가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하고 해외로 나갈 때도 반드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나 재판을 위해 검찰과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김 위원장을 다시 구속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을 풀어주면서 “증거를 없애거나 핵심 증인을 위협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6시 45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치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민노총은 지난해 5월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리는 데 반발해 집회를 하다가 국회로 들어가 농성했다. 올해 3월 27일과 4월 2, 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하려 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 이 4차례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김명환#민노총#위원장#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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