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학생 등 만 30세 이하 세대주 주민세 면제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7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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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제외
8월16일부터 주민세 납부 시작
자동납부 신청 시 1000원 공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세대부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이하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다.

미성년자는 보통 세대주가 아닌 경우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과 학업 등을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모나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세대주로 등록한 미성년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와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또는 위택스·지자체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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