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유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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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1년 집유 2년… 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양수산부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특조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세월호#특조위#이병기#조윤선#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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