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7가지 혐의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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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5개월 수사 일단락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연관 수사를 해온 경찰이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에 대해 7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승리를 포함해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1월 30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모두 7가지다. 승리는 동업자 유모 씨(34)와 함께 2015년 12월∼2016년 1월 국내에서 대만과 홍콩,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와 가수 정준영 씨(30·구속),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모두 21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 등이 버닝썬 자금 11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검찰로 넘기는 수사자료에 포함했다. 버닝썬 자금 횡령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언급된 A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A 총경이 유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향응 액수가 처벌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승리#버닝썬#성매매#횡령#경찰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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