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원도 단체장들 “나, 떨고 있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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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직위 상실 위기 몰린 이재수 춘천시장 등 3명
항소심 재판 앞두고 관심 집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규호 횡성군수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은 춘천, 속초, 동해,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7명이다. 이 가운데 1심 선고 결과 직위 상실 위기에 몰린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등 3명이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군수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도 낙마 위기 속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과 산불로 인한 재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이 군수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군수는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1억100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군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십수 년 동안 해 온 행정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 밖에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심규언 동해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관한 홍보 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도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 돌렸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철수 속초시장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돼 직위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김 군수는 노인회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하고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원도 내 한 정치권 인사는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예전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선거법 위반#강원도 단체장#이재수 춘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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