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주거취약층 공공임대 우선입주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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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도시관리委 통과…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도 지원


서울 시내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21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시 행정에서 추상적으로 써 온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말의 구체적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뒀다. 먼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등 6종류 주거지를 주거안전 취약 거처로 정의했다.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라 규정했다. 서울시장에게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 같은 소방시설이 미비하면 갖추도록 지원하게 했다. 영업용 고시원의 방화벽이나 마감재료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이에게는 이주대책도 상담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태조사도 2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까지 홀수 해마다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거주자 저소득층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는 올해 고시원 거주자 대상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특수가구 조사에 취약계층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얼마나 거주해야 취약계층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도 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 전에 시행세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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