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적폐청산 ‘진미위’ 직원 19명 징계 착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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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KBS 부사장
정필모 KBS 부사장
KBS의 적폐청산을 위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운영규정의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원 19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KBS 부사장은 “지난 10개월간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진미위는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2008년 대통령 주례연설 청와대 개입 문건 등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이 중 5건의 사례를 근거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KBS 공영노조와 조사대상자들은 “진미위 운영규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회사는 지난달부터 19명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진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제10조 제1항 제3호)을 인정했지만,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방해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제13조)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이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 조사대상자는 “진미위는 지난해부터 효력이 정지된 규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게다가 2심 재판부도 KBS 사장이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복진선 진미위 단장은 “문제가 된 규정(제13조)은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항고하지 않았고, (현재 징계 절차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kbs 적폐청산#진미위#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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