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총장-국세청장 청문회, 송곳검증 안 하면 국민이 피해 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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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으며 윤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경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며, 특히 신체의 자유 및 재산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기관들의 수장에겐 특히 더 높은 도덕성과 균형감, 그리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중립을 지킬 소신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윤석열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66억 원으로 이 중 64억 원이 배우자의 재산이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2년 이후 세 차례나 재산세 체납으로 집을 압류당한 경위도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를 엄단하기로 한 마당에,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의 상습적인 세금 체납 전력은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 후보자가 1982년 병역검사에서 소위 ‘짝눈’이라 불리는 부동시(不同視)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

윤 후보자는 적폐청산 수사로, 김 후보자는 조사국장 시절 대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로 유명하다. 국회는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엄격히 준수할 소양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고위 공직자에 내정되고, 청문회에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를 의회가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라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정부 인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김현준#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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