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고객에 MRI-CT검사 요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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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 적어 의사진단으로 지급”… 금감원, 내달 보험 약관 개선

앞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뇌영상검사를 받지 않아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뇌영상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바꾸게 할 계획이다. 경증 치매는 MRI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치매보험을 들었어도 그동안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다음 달 초 치매보험 약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따로 뇌영상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사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미 팔린 상품에도 바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 금감원은 일단 기존 약관은 그대로 두면서 특정 시점 이후 벌어진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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