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미화 前남편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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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4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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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진=스포츠동아DB
김미화. 사진=스포츠동아DB
방송인 김미화의 전남편 A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억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A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김미화가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권 판사는 A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미화가 A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미화가 A 씨를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A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김미화가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A 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어기고 약 14년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김미화가 이혼 후 인터뷰에서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도 A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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