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에도, 딱 면허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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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몸무게 65kg인 회사원 홍길동 씨는 25일 오전 1시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차를 몰던 홍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홍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다. 홍 씨 같은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홍 씨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전이었다면 홍 씨는 훈방 조치 대상이었다.

홍 씨 같은 가상 사례는 25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50mL·20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와인 1잔(70mL·13도)이나 맥주 1캔(355mL·4도)을 마셔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남성이 맥주 2000cc를 마셨다면 몸속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는 5시간 22분이 걸린다. 몸무게 70kg인 남성이 오전 2시 정도까지 술자리를 가지면서 맥주 2000cc 이상을 마셨다면 같은 날 오전 7시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몸무게 50kg인 여성이 같은 양의 맥주에 든 알코올을 몸속에서 분해하는 데는 9시간 28분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계기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의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그동안은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 6개월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해졌지만 25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이 세 번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젠 0.03∼0.08% 미만의 음주운전이 두 차례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1년 후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었지만 이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한 번 냈다면 2년, 두 번 이상 냈다면 3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면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라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던 윤창호 씨 사망사고처럼 가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면 대개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징역 7년 이상으로 구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았다.

조동주 djc@donga.com·서형석·전주영 기자
#음주운전#처벌 강화#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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