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이미 죽었지만 통학차량 안전 강구해야”…靑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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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2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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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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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해 추후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 측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게시된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글은 22일 오전 10시 기준 20만32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아 청와대에 묻는다”며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노란차 교통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근거법 마련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축구클럽은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지난 1월 제대해 초보운전인 24살 청년을 알바로 고용해 운전시키지는 말았어야 한다”며 “또 대한축구협회·국회의원·교육청·연수구·인천시·경찰청은 어른이 잘못했다고 문상만 오시면 끝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여전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다”며 “다들 바빠서 꼭 시간을 잡아야만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많은 부모들이 저처럼 실내 축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전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피해 부모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른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와 카니발 운전자, 사고 지점을 지나던 대학생도 다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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