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74.9% 찬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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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지속할 것"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지부는 19~20일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 중 6835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84.9%를 나타냈다. 이중 603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불과했다. 1220명은 기권을 선택했고, 13명은 무효 처리됐다.

부평공장 찬성률이 79.1%(4209명 중 3329명 찬성)로 가장 높았고 창원공장(76.5%), 정비(78.8%) 등도 70%대 찬성률을 나타냈다. 사무직 노조 역시 64.7%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경우 48.9% 찬성률에 그쳤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오는 24일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하려 했지만 교섭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며 노사간 만남은 6차례 무산됐다.

사측은 지난해 기존 교섭장에서 노사간 협의에 참여했던 회사 임직원이 노조원들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다며 출구가 여러 개인 교섭장으로 옮겨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교섭장 교체 요구를 지속하며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과 관련, “조속한 교섭 개시를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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