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프리랜서 첫 검찰 출석 조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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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63)과 맞고소전을 치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가 폭행치상과 무고 등의 피해자이자 공갈미수 피의자로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손 사장에게 폭행 혐의를, 김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지 26일 만이다.

김 씨는 17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오전에는 고소인 신분으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진술했다. 김 씨는 1월 서울 마포구의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김 씨가 7일 ‘JTBC 취업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손 사장이 거짓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JTBC에 취직시켜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서 조사도 받았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씨 변호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경찰이 손 사장의 명백한 뺑소니 사고와 손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형사합의금을 주려 했던 배임미수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 경찰 수사는 권력에 굴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편파 부실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사장 측과도 소환 조사 일정을 곧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손석희#프리랜서 기자#검찰 조사#공갈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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