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책임 이혼불가’ 뻔한데…홍상수는 왜 소송 냈을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5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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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지난 2015년 유책주의 유지
"축출이혼 우려 및 간통죄 폐지 등 고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도 예외적 인정
홍상수, 2주 이내 항소 가능…항소부 심리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홍 감독이 소송을 낸 이유는 뭘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두가지다. 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방법도 있다. 홍 감독 역시 조정을 시도했다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간 경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9월 대법관 7 대 6 의견으로 재판상이혼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혼인이 파탄상태인 것이 인정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파탄주의’와 대비된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명은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해온 이유에 대해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

또 파탄주의를 택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협의이혼 제도가 없어서 재판상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배경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만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서 이혼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이혼 중 77.7%가 협의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홍 감독이 재판상이혼을 택한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송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세월이 지나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 등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때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했을 때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지 살핀다.

법원 관계자는 “요즘에는 유책주의, 파탄주의로만 나눠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5년 당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유책주의로 인해 부부가 서로 승소하기 위해 상대방 결점 들추기에 급급하고 부부관계가 더 적대적으로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에서도 파탄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법관은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반영할 수 있고, 파탄주의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현행 제도 내에서 재판 실무 운영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감독은 이혼 소송에 불복해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할 경우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가 심리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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