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간 ‘물싸움’ 해결사로 나선다… 분쟁 조정 맡을 물관리위원회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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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 간 물 분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는 물 분쟁을 조정하는 게 이날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기존 수계별관리위원회는 물 이용 부담금 징수와 관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의 피해 구제가 주된 역할이라 물 분쟁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물 분쟁이 가장 첨예한 곳은 낙동강 유역이다.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만큼 취수장을 구미공단 위쪽 상류로 옮기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경북 구미시는 물 부족과 수질 악화를 이유로 취수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의 남강댐 물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25년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부산시가 대체 취수원을 요구하자 1994년 정부가 경남 진주시의 남강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은 시작됐다. 이달 5일 부산시가 남강댐 물 사용을 포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부산시민들에게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낙동강에는 울산의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 이슈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사연댐이 생긴 뒤 연중 8개월 이상 물에 잠기면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댐 수위를 낮추면 침수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울산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이 부족해질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은 올 4월 낙동강 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물 분쟁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 송호석 물정책총괄과장은 “영산강·섬진강 유역과 금강도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수질 개선부터 수자원 배분 등 물 분쟁 해소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물관리기본법#물 분쟁#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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