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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위안부 할머니 보조금 횡령’ 70대에 실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2 11:32
2019년 6월 12일 11시 32분
입력
2019-06-12 11:31
2019년 6월 1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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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녀 할머니 보조금 2억8천만원 빼돌린 혐의
검찰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하는 등 죄질 불량"
변호인 "일부 개인적 사용…할머니 승낙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74)씨의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귀녀 할머니의 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금액 중 어느정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맞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있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도 그건 할머니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추정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했던 노력이나 그 과정에서 짊어져야 했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쓰라고 허락해줬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송환 사업에) 거의 인생을 바쳤다”면서 “재산도 (남지 않고), 몸도 못쓰고 있지만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말했다.
경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켰다.
이후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 33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이 할머니는 약 한달 뒤인 12월14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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