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력·일자리창출 기여”…가업상속지원세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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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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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업상속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및 자산처분금지 예외범위 넓게 허용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6.11/뉴스1 © News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6.11/뉴스1 © News1
당정은 11일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및 고용의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지원 세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최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요구가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가업의 안정적 운영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표준산업구조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사용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 20% 이상 자산처분금지 예외규정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사후관리부담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 처벌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책임강화방안도 함께 반영하고,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 상속세 일시납부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빅뱅을 통해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게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업상속 지원세재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하겠다”며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혜택에서 사전배제 방안도 마련하겠다.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책임경영의무를 강화하는 방지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관리 여건이 기업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기를 살리고 투자 확대를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사후관리기간인 10년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고용과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불성실경영행위 제재방안 등 제도 공정성, 형평성 제고 방안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오늘 도출된 개편방안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상속세 부담이 기업고용과 투자를 위축게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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