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감금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들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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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징역1년-10개월… 3명 집유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의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 감금과 체포,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양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력 행위를 반복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전에 폭력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조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으며, 피해자와 사무직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공동으로 폭력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노조원들은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는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김모 상무(49)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유성기업 임원 감금폭행#노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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