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워크레인 ‘조합원 우선채용’ 단협 조항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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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잠정합의… 찬반투표로 확정
노조 “간부 처벌 말라” 조건 제시… 과도한 채용요구 줄어들지 주목

타워크레인 노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삭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불법적인 단체협약을 근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특정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9일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와 조합 측이 5일 맺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단체협약은 공사 일감이 생길 경우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주고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이다. 건설노조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가며 자기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요구해왔다.

잠정 합의안은 9∼12일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부결된다면 집행부가 전부 사퇴할 수밖에 없다.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노사 간 신뢰를 갖고 교섭했다”며 “원점에서 새로 교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또 사측이 고용부에 낸 진정을 취하해줄 것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앞서 사측은 2017년 “노조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에 서명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에 노조가 입장을 바꿔 조합원 우선 채용 단체협약을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설노조 간부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부가 건설노조 간부들을 조사하는 등 형사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처벌 여부는 이미 노사의 손을 떠났다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타워크레인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위법 단체협약을 근거로 한 노조의 과도한 채용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엔 조합원 채용 문구를 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우선고용을 약속한 위법 단체협약은 전국적으로 최소 170여 개에 이른다.

반면에 조합원 우선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조합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체협약 개정만으로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없어도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채용을 요구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타워크레인#조합원 우선채용#단협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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