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적극 나선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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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
부처 기관장 인사 자율성 확대… 승진소요 기간 6개월까지 단축

혁신을 위해 특정 분야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공무원 인사에 도입된다. 각 정부부처 조직 규모나 업무별로 기관장이 어느 정도 재량껏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승진과 임용, 채용 등 기존 인사처 권한을 기관장에게 일부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직급에 따라 1년 6개월∼4년)를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기관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적체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규제 해소 등 적극 행정을 보인 공무원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복지부동’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별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도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지역별 검역소 직위별로 모집하지만 앞으로는 직위군(群)으로 뽑아 합격자를 각 검역소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채용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된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인원비율과 지급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시행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규제혁신#공무원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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