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中 ABCP 손실액 30%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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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회사채 부도로 분쟁 불거져… 금감원 “불완전판매 책임” 결론
금융사 8곳 유사소송 이어질수도

금융당국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인 CERCG캐피털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부산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당시 부산은행은 이 ABCP를 200억 원어치 매입해 이 중 88억 원을 개인투자자에게 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을 계기로 CERCG캐피털의 ABCP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ABCP를 매입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부산은행 외에도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KTB자산운용(200억 원), BNK투자증권(200억 원), 유안타증권(15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 원), 하나은행(35억 원) 등 8곳이고 투자금액은 총 164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펀드나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부산은행#cercg#abcp#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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