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지시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1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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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부사장 영장은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56)이 5일 구속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56)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의 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사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부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의혹#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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