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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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수권법안 초안 공개
상원 초안엔 담겨… 조정 가능성, 한국과 정보공유 강화 방안 포함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과의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을 포함한 2020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6개 소위원회별로 3, 4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6개 소위원회는 한국, 일본, 인도 등 제3 협력국과의 정보 공유 강화안을 담았다.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와의 정보 공유 강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초안에는 한국 측이 부담하는 5억4220만 달러(약 6392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프로젝트 승인이 포함됐다. 캠프 험프리(3억9700만 달러), 캠프 캐럴(5100만 달러) 및 광주, 군산, 수원 공군기지 등 총 8개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다만 이번 초안에는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같은 명칭의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상원 초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지만 이 내용이 빠졌다. 이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6500명 늘어난 것이었다. 이번 초안에는 빠졌지만 상·하원 간 협의를 통해 다시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VOA는 덧붙였다. 하원 소위들은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제출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주한미군 감축 금지#국방수권법안#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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