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사법 뒷수습, 대학에만 떠넘기면 교육 質 희생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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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두 달을 앞두고 교육부가 4일 강사 임용지침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한 강사법이 원래 취지와 달리 해고대란을 불러오자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강사 감축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방학 한 달치 임금 288억 원을 지원하고, 강의 규모와 수 등 강사 고용지표를 평가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임용할당제, 초빙·겸임교수 공개 채용 등 강사 고용 촉진 방안도 담겼다.

이번 대책을 두고 대학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사 수는 유지하고, 처우는 개선하라면서 비용 문제는 대학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마치 마법을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11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한계에 부닥친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아예 강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강사법의 취지는 좋을지라도 대학들로선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 1학기에만 대학 강좌 6655개가 폐쇄됐고, 강사 1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교육부는 강좌 수와 강사 채용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이 유연한 초빙·겸임교수까지 공개채용 선발을 강제했다. 이중삼중 규제를 만들어 대학을 옥죄면서도 4대 보험·퇴직금 같은 추가 비용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가 이런 대책들로 강사 채용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이는 대학교육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미 소규모 강좌나 비인기 강좌 비율이 줄었고 기존 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났다. 학생들이 다양한 강의, 토론식 강의를 들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올해 대학이 투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87만 원. 평균등록금(670만 원)의 2.4배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없는 대학들은 교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대학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강사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현실에 바탕을 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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