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기 중 주중대회-합숙 폐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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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학교스포츠 권고안… 소년체전도 축전형식 확대 제안

스포츠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1차 권고(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설립)에 이은 2차 권고 내용은 크게 6가지다.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 학력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소년체전 개편(중등부와 고등부의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학생 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 초등부는 권역별 축전으로 전환)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상급학교 진학 시 경기력, 내신, 출결, 면접 등 종합 반영) △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학부모 찬조금 금지 등)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가 모두 참여하는 종목별 통합대회, 교내 리그 활성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등이다.

혁신위는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전체의 38%)로 과다해 수업 결손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는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 학생 선수 대상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을 권고했다.

다만 종목별 특성상 즉각 전환이 곤란할 경우 2021년 말까지는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실적 외에 내신, 출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한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전형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2024년도 입시가 시작될 때까지 3년 6개월의 예고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혁신위의 권고가 발표된 직후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소년체전 개편(안)에 대해서는 “소년체전은 전국체전과 함께 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며 지방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기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국 규모 대회의 주말 개최는 종목별로 대회 방식(단체종목, 개인종목 등)이 다르고 처한 여건이 다양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영식 전문기자 ysahn@donga.com
#스포츠혁신위#학교스포츠 권고안#합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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