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만 예고한 ‘윤중천 리스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3인… 수사단 “구체적 단서 발견 못해”
거론 前 檢간부들 법적대응 나서

여환섭 검찰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여환섭 검찰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수감 중)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외에 다른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대했다는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사실상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우선 전직 검찰 고위 간부 한모 씨에 대해 윤 씨는 수사단에서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한다. 윤 씨는 한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윤 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통화 목록에도 한 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다. 한 씨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윤중천 씨와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검찰 고위 간부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호텔이나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이 운전기사는 윤 씨의 사진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윤중천 씨의 휴대전화에도 윤 씨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달 30일 과거사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단은 또 윤중천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 박모 씨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2011년 10월 윤중천 씨의 딸 계좌로 450만 원을 한 차례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설령 사건 소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를 했더라도 추궁할 자료가 없는데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윤중천 리스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