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부터 구속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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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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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사법연수원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강간치상·무고 및 무고교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내연 관계로 알려진 권모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14억8000여만원을 편취 및 알선수수한 혐의, 형사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알선 목적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 권씨에게서 2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개인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범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하고 뇌물 수수 등 혐의 수사를 벌였다.

다음은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임명부터 구속 기소까지.

◇2013년

▲3월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3월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강원도 별장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 성접대·동영상 촬영 의혹 언론 보도

▲3월18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내사 착수

▲3월20일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3월21일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3월25일
-경찰, 국과수 분석 결과 확인…“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 해”

▲3월27일
-경찰, 김학의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3월28일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반려

▲3월31일
-경찰, ‘성접대 장소’ 강원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5월1일
-경찰,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

▲5월9일
-경찰, 윤중천 1차 소환조사

▲5월14일
-경찰, 윤중천 2차 소환조사

▲5월21일
-경찰, 윤중천 3차 소환조사

▲5월24일
-경찰, 대우건설 압수수색

▲5월25일
-경찰, 김학의 출석 요구

▲6월7일
-경찰, 김학의 피의자 신분 전환

▲6월15일
-경찰,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소환조사

▲6월18일
-경찰,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6월18일
-경찰, 김모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구속영장 신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6월19일
-검찰 “소명 부족” 김학의 체포영장 반려…김 전 전무 구속영장 청구

▲6월20일
-김 전 전무 구속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구성

▲6월25일
-경찰, 김 전 전무 검찰 송치

▲6월26일
-검찰 “건설업자 관련 모든 사건 강력부가 송치 받아 일괄 수사”

▲6월29일
-경찰, 김학의 병원 방문조사

▲7월2일
-경찰, 윤중천 구속영장 신청

▲7월3일
-검찰, 윤중천 구속영장 반려…보완 수사 후 재신청 지휘

▲7월5일
-경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신청…검찰, 청구

▲7월10일
-법원, 윤중천 영장실질심사…“범죄혐의 소명” 구속영장 발부

▲7월11일
-검찰, 김 전 전무 구속 기소

▲7월18일
-경찰, 윤중천·김학의 등 관련사건 검찰 송치…특수강간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 배당

▲8월6일
-검찰, 윤중천 구속 기소…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1월2일
-검찰, 김학의 소환조사

▲11월5일
-검찰, 윤중천 협박·명예훼손 혐의 추가 인지

▲11월7일
-검찰시민위원회 소집…전원 ‘불기소 적정’ 의견

▲11월11일
-검찰,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윤중천 ‘협박·명예훼손·배임증재’ 추가 기소

◇2014년

▲7월8일
-‘성범죄 피해 주장’ A씨, 김학의·윤중천 검찰 고소

▲8월27일
-검찰, A씨 고소인 신분 소환…조사 거부로 무산

▲9월1일
-A씨, 담당검사 교체 청구서 검찰 제출…“과거 무혐의 처분…공정성 우려”

▲11월5일
-검찰, A씨 고소인 신분 조사

▲12월31일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 2차 수사도 무혐의…김학의·윤중천 소환 안 해

◇2015년

▲11월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신청

▲12월15일
-서울변회, 김 전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2016년

▲1월25일
-대한변협, 김 전 차관 변호사 등록 허가

◇2017년

▲12월1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산하 진상조사단 설치할 것

◇2018년

▲2월6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등 12건 진상조사단에 1차 사전조사 권고

▲4월20일
-피해주장 여성 A씨 “검찰이 수사 안 해”

▲4월23일
-과거사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에 정식조사 권고

▲8월6일
-673개 여성단체 “김학의 사건 재수사해야”

▲11월8일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A씨 “진상조사단 조사서 2차 가해 받아”

▲11월9일
-여성의전화 “‘김학의 성접대’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해야”

▲11월12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

◇2019년

▲1월28일
-진상조사단, ‘김학의 키맨’ 윤중천 첫 소환 조사

▲3월4일
-진상조사단 “경찰, ‘김학의 사건’ 디지털 자료 3만건 누락…경찰청에 소명 요청”

▲3월11일
-경찰청장 “진상조사단 ‘증거누락’ 발표 당황스러워”

▲3월12일
-경찰, ‘누락 증거’ 달라는 진상조사단에 “다 보냈다”

▲3월14일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에 15일 출석 통보
-성폭행 피해주장 A씨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찾아와 회유”

▲3월15일
-김학의 전 차관, 진상조사단 출석에 불응
-김 전 차관 부인 “A씨 발언 허위…법적대응”

▲3월18일
-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진상조사단 2개월 연장 법무부에 건의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

▲3월19일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연장 결정…5월 말까지

▲3월21일
-진상조사단, ‘김학의 키맨’ 윤중천 2차 소환 조사

▲3월23일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하다 제지…긴급 출국금지

▲3월25일
-진상조사단 “윤중천 성폭행 고소 B씨 무고혐의 재수사해야”…과거사위는 보류

▲3월26일
-진상조사단에 익명 투서 도착…“윤중천 별장에 과거사위원장과 절친 있었다”

▲3월27일
-박상기 법무장관 “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단이 맡는다”
-박영선 “황교안 법무장관 만나 ‘김학의 동영상’ 언급하며 임명 만류”

▲3월28일
-진상조사단, ‘김학의 수사’ 이세민 전 경무관 소환 조사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사전조회한 법무관 2명 감찰 중

▲3월29일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3월31일
-‘김학의 수사단’ 막바지 준비작업 분주

▲4월1일
-‘김학의 수사단’ 활동 시작…“원칙대로 수사”

▲4월4일
-수사단, 김 전 차관 자택·윤중천 사무실·경찰청 압수수색…윤씨 출국금지

▲4월5일
-법무부 “‘김학의 출금’ 조회 법무관, 외부유출 못찾아”…검찰 수사
-수사단, 윤중천 측근 소환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거절?…조사단이 자진 철회” 반박

▲4월8일
-과거사위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반대해 조사단 활동 방해”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방해 안해” 재반박
-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 위해 성범죄 전문 인력 충원 요구
-김학의,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 혐의로 고소…형사부 배당

▲4월9일
-문무일 총장 “김학의 사건, 신속 수사하라” 지시

▲4월12일
-김학의 “‘접대 동영상 원본’ 보도 반발…법적 조치할 것”

▲4월14일
-수사단, 이세민 전 경무관 조사…靑외압 의혹

▲4월15일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수사단 자진 출석

▲4월17일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체포…사기 등 혐의 적용

▲4월18일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청구…사기 등 혐의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靑외압 의혹

▲4월19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안돼”
-‘사건청탁 의혹’ 김학의 “윤중천과 통화한 적 없어”

▲4월23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 후 첫 소환…진술거부로 귀가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CD’ 최초 발견 여성 소환조사

▲4월24일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4월25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4월26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4월29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성폭행 피해’ 여성, 김학의 전 차관 무고 혐의로 맞고소

▲4월30일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CD’ 최초 발견 여성 재소환

▲5월2일
-수사단, 윤중천 소환조사…김학의 부인 자택 압수수색

▲5월6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5월8일
-과거사위, 윤중천 ‘내연녀 무고’ 혐의 수사 권고

▲5월9일
-김학의, 5년6개월만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5월12일
-김학의, 첫조사 사흘만에 검찰 다시 출석…“윤중천 몰라”

▲5월13일
-수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뇌물 등 혐의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5월14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5월15일
-수사단, ‘윤중천 쌍방무고’ 여성 소환조사

▲5월16일
-김학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5월17일
-‘김학의 키맨’ 윤중천, 검찰 수사단 소환조사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

▲5월19일
-김학의, 구속 후 첫 조사 2시간만에 끝…“변호인 접견 필요”

▲5월20일
-수사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피해 주장 또다른 여성 수사단 출석

▲5월21일
-김학의, 구속 후 두번째 조사 2시간30분만에 끝…“진술 거부”

▲5월22일
-윤중천,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김학의, 구속 후 세번째 조사도 거부…“답변 않겠다”

▲5월23일
-윤중천 “변호인 접견 못해”…구속 후 첫 소환 불응

▲5월24일
-윤중천, 구속 후 두번째 소환도 불응…“변호인 접견 필요”
-수사단, ‘직권남용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마쳐

▲5월25일
-‘한방천하 분양사기’ 피해자들, 대검에 윤중천 재고소
-김학의, 진술거부로 일관…구속기간 연장한 수사단

▲5월27일
-김학의, 계속된 ‘조사거부’…“몸이 좋지 않다”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피해 주장 또다른 여성 ‘특수강간’ 고소장 제출

▲5월28일
-윤중천, 구속 후 첫 검찰 수사단 출석…진술거부로 돌아가

▲5월29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윤중천리스트·추가동영상 수사해야”

▲6월1일
-김학의·윤중천, 거듭된 소환 불응…“건강 좋지 않아”

▲6월4일
-수사단, 김학의·윤중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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