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사고판다… 거래소 연내 설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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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상반기 시범거래
4000만명 신용정보 익명 처리, 상품개발-연구용으로 공개도

미국과 중국처럼 금융 빅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연내 설립된다. 비실명 처리한 보험회사 차량 사고 정보, 카드회사 매출 정보 등이 거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금융분야에서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거래소’는 올해 금융보안원 안에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범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금융회사, 창업·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할 때 쓸 금융 데이터를 사고파는 곳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차량 사고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요금모델들을 만드는 식이다.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와 종합주가지수 정보를 결합해 소셜 데이터에 따라 주가를 전망하는 로보어드바이저도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 등 공급자와 핀테크 기업 같은 수요자가 거래소를 이용할 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따져 가격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신용정보원은 4일부터 금융사 5000여 곳이 보유한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한 ‘일반신용DB(CreDB)’를 공개한다. 데이터 이용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심의위는 데이터 활용 목적이 상품 개발이나 연구 목적인지를 따진다. 데이터는 당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유상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할 ‘데이터 전문기관’도 조만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일반신용DB 제공 서비스나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운영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정보를 토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 빅데이터#데이터 거래소#신용정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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